[속보] 국회 정무위원 경고: DB 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시 배임죄 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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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정무위원 경고: DB 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시 배임죄 혐의 가능성

by FantaZ_News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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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정무위원 경고: DB 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시 배임죄 혐의 가능성

DB하이텍 KCGI 성장펀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의 국회의원인 이용우는 DB 아이엔씨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회피한다면 배임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 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DB 아이엔씨의 분자호시 분사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탈법행위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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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도 후 분할·합병으로 회피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DB하이텍도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자 지난해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DB하이텍은 자산총액이 6104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DB하이텍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 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도체 시장 악화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DB 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며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말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가 치솟아 DB 아이엔씨는 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B하이텍은 물적분할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5월 DB하이텍과 DB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말에는 DB 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DB 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면서 DB 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DB 아이엔씨는 손자회사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DB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며 “DB메탈은 누적결손에 이어 최근 25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DB 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진전 중이며, 당국은 DB 아이엔씨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지주회사 지정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의 합법성과 함께 그 영향에 대한 법적 측면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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