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피의자 강간등살인죄 = 사형 or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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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피의자 강간등살인죄 = 사형 or 무기징역

by FantaZ_News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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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최윤종 피의자 강간등살인죄 = 사형 or 무기징역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최윤종(30·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최윤종은 여성 피해자를 공원에서 공격하고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했지만, 최근 경찰의 보강 수사로 인해 그의 진술이 변경되었습니다.

 

25일에 서울중앙지검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의 입장을 경청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윤종의 변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 유죄씨는 24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진술이 이뤄진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범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깊은 애도와 존중의 마음을 보내며, 이 사건으로부터 국내외 사회적인 문제와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신중한 대응과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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