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밤에 시속 50km 까지 운전 가능
오는 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이후 스쿨존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규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스쿨존 주변의 주민들은 보다 유연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속 50㎞ 구간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강화된 시속 30㎞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스쿨존 중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이번 조치와 함께 오히려 속도규제가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별로 조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대와 통학로 주변 보도 확장, 통학버스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교통사고가 적은 도로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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