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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7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지원
- 이사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12개월, 월 40만 원 한도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 원 전액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최대 2년)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제출
- 조사 및 심의: 광역시·도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결정 통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주거안정지원금 등 지원 신청
※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해당 시)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해당 시)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해당 시)
- 임차권등기 서류 (해당 시)
※ 서류는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해당 지자체 주택정책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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