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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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by FantaZ_News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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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제도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7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지원
  • 이사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12개월, 월 40만 원 한도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 원 전액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최대 2년)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 신청서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제출
  3. 조사 및 심의: 광역시·도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4. 결정 통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5.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주거안정지원금 등 지원 신청

※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해당 시)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해당 시)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해당 시)
  • 임차권등기 서류 (해당 시)

※ 서류는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해당 지자체 주택정책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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