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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지원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금리가 낮게 집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지원상품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보니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맞는다면 집을 구할 때 이용하면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사업 초년생에게 안성맞춤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접수일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 20만원 한도: 0%
- 20만원 초가: 1.0%
이용기간
-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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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전세 보증금: 3,500만 원까지
- 월세 보증금: 1,200만 원까지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과 월세 (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의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은 1,200만 원 한도
- 신규계약
- 담보별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규정에 따름
신청시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요건은 임대차계약이 체결한 후이며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자입니다. (영수증 필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으로 계약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할 때는 전환일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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