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사업 2025 2차 접수 시작! 신청기간과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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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사업 2025 2차 접수 시작! 신청기간과 자격은?

by FantaZ_News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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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2차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 신청기간

2025년 2월 26일(수)부터 2026년 2월 25일(수)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1990년 ~ 2006년생)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가구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원과: 1600-0777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맺음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2차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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