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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2차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 신청기간
2025년 2월 26일(수)부터 2026년 2월 25일(수)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1990년 ~ 2006년생)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가구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원과: 1600-0777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맺음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2차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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