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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고 체납액은 125억1천400만원으로, 법인 체납자도 39억9천4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의 46.8%를 차지하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세목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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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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