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에서 혼인과 출산에 관련해서 다양한 주택구입 마련을 위한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들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혼부부 매매 대출 종류 3가지를 중 먼저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본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
-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세대 전원 무주택 세대주
금리
- 금리: 연 2.15% ~ 3.25%
- 최저 1.2%까지 가능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상 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주거의 안정은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혼부부가 될 예정자 또는 현재 조건이 가능하시다면 꼭 주거를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 글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안정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fantaznew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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