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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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by FantaZ_News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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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안정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조건, 금리, 대환대출 등 주요 조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홈페이지

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신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는 대환대출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입니다.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내 출산가구
  •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한도, 기간, LTV, DTI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추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 면 100m2)한도는 최대 5억 원에 만기 10년, 20년, 30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는 70%이며 생애최초 LTV는 80%, DTI는 60%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적용되며 1.6~~3.3%입니다. 출산 자녀수(최대 3명)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기간: 만기 10년 ~30년
  • 대출금리: 1.6% ~ 3.3% 5년간 지원
  • LTV: 70%(생애최초 80%)
  • DTI: 60%
  • 전용면적: 85m2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1.6~3.3%를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8500만 원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8500만 원 이하는 1.6%~2.7%, 8500만 원 초과는 2.7%~3.3%를 적용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은 5년 특례금리를 적용받으며, 아이 1명 추가 출산당 같은 조건으로 5년씩 연장되며,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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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 ~ 3.3%
  • 금리: 최대 1.2%, 최대 15년까지
  • 특례기간: 아이 1명당 5년 연장
  •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후에대 우대금리 적용
    • 기존 자녀 1명당: 0.1%
    • 추가 출산 1명당: 0.2%
  • 청약통장
    • 가입 5년 이상: 0.3%
    • 가입 10년 이상: 0.4%
    • 가입 15년 이상: 0.5%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대출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이외에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보증금 5억 원 이내에 대출한도는 3억 원(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1자녀 기준 4년간 특례지원을 받으며, 아이 1명당 금리 0.2% 이하 되며 총 12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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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년내 출산 무주택자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이하)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2.3% ~ 3.0%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홈페이지

2024년 1월 29일부터 출산 정책으로 신설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자금 모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2023년에 아이를 출산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이번에 나오는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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