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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정말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이지만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정부지원사업.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함
-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본인 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신청 및 처리절차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동사무소 방문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서식 및 자료 다운로드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문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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