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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는 청년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꿈의 주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출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나이: 만 19세 ~ 34세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자산: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
- 신용: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함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 원한도), 1.0%(연 20만원 초과)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간: 25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대상주택
- 임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6500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 신분증
- 재직 및 사업확인 서류
-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연장으로 계약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농협과 기업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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