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제도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1. 지원 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7억 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지원 내용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