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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격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안정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조건, 금리, 대환대출 등 주요 조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신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산(2023년 1월 1일..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