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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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by FantaZ_News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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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주거의 꿈, 그 첫걸음을 의미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의 주거를 향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대출은 주택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 소득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대출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대출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에서 대출금리가 정해집니다.

  • 2천만 원 이하: 연 1.8%
  • 2천만 원 초가 ~ 4천만 원 이하: 연 2.1%
  • 4천만 원 초가 ~ 6천만 원 이하: 연 2.4%
  • 6천만 원 초가 ~ 7.5천만 원 이하: 연 2.7%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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