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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이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보다 좋은 우대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해가 바뀐 지금의 대출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중보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점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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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화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적용
대상주택(전용면적)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수도권: 85m2 이하 주택
- 읍 또는 면: 100m2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 LTV: 80% 이내
-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실거주의무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콜센터: 1566-9009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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