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에 혜택을 주는 법으로, 특히 무주택 가구와 최근 출산한 가족을 위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이 대출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 상황에서 낮은 1.1~3.3%대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및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대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or 입양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1주택은 대환대출만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 대출은 1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을 통해 현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이율 5%대인 특례보금자리론보다 3%나 낮은 이율로 적용되어 부담을 덜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 조건 및 대출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매매의 경우 9억 원 이하, 전세의 경우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매매의 경우 최대 5억 원, 전세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
-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읍-면은 100㎡)
- 대출한도: 5억원
- LTV: 70% 까지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 DTI: 60% 까지
- 만기: 10, 20, 30년 선택 가능
전세자금 대출
- 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3.45억 원 이하
-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대출 기간과 추가 우대 금리
특히 아이를 1명 추가로 낳을 경우 우대 금리(0.2%)가 적용되어 특혜금리 가간도 5년 연장(최장 15년)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자녀가 있을 때 1명당 0.1%,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 우대금리를 더 줍니다.
소득별 금리 (구입자금 대출)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2.7~3.3%
소득별 금리 (전세자금 대출)
- 7.5천 이하: 1.1~2.3%
- 7.5천~1.3억: 2.3~3.0%
신청 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등기권리증,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전입세대열람우너
- 등기권리증
- 신생아 출생증명서
이와 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미래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대출로 인해 금리부담이 덜어지면서 금융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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